코로나19 이후 서울내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지만 평당 임대료는 되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임대료가 조정된 건수는 수십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서울시 상권의 전체 평균매출액은 3890만원이었지만, 지난 2021년에는 매출액이 3020만원으로 총 870만원(2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평당 연간 임대료는 2019년 160만원에서 2021년 170만원으로 10만원(6.4%) 가량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를 전후로 서울지역 대표상권의 매출액과 임대료 시세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대표적인 5개 상권에 대해 2019년 대비 2021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동과 강남, 홍대입구 3곳은 매출액은 줄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대폭 올랐다. 반면 신촌과 이태원 2곳은 매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임대료는 소폭만 하락했다.
같은 기간 명동은 연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이 감소(-45%)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16만원(6.4%)이 올랐다. 강남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4200만원(-39.0%)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70만원(40.4%)이 크게 올랐다. 홍대입구도 연평균 매출액은 1800만원(-28.1%) 줄었지만 임대료는 평당 43만원(23.5%)이 올랐다.
신촌의 경우 매출액이 3600만원(-52.2%)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평당 11만원(-5.2%)만 감소했다. 이태원도 매출액은 1900만원(-37.2%)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10만원(-8.6%)만이 줄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급감, 임대료는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맞자 정부가 임대료 조정이라는 구제카드를 꺼냈지만 실효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차임증감청구권 신청건은 281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도 31건(지난해 8건)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 기준이 되는 경제사정 변동 및 차임증감 조정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 신청·성립된 차임증감청구 건수가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3월에서야 '뒷북대책' 격으로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에 담길 기본 방침을 부랴부랴 내놨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화했으나 접수건수는 현재까지 별반 변화가 없다.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 정작 정책을 내놓고도 제대로 이용한 소상공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구자근의원은 "코로나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상가건물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구제가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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