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
규제: ex) 타다 – 규제 안에 들어와야 해 vs 혁신이야, 규제가 낡았어
금융은 혁신적일까? 보수적일까? 아니 혁신적이어야 할까 보수적이어야 할까?
-> 금융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돈은 가볍게 다뤄지기 원하지 않음), 하지만 금융을 통한 서비스는 진보적이어야 한다.
언제부터 공인인증서 활용의 빗장이 풀리게 된 걸까?
–> 외부이슈: 경제 민주화 -> 규제 완화(별그대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려고 했으나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 불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물살을 탐)
2014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공인인증서 의무 조항 삭제 – 규제 완화 분위기에 토스의 방식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0년 핀테크 정책 설명회
1. 금융규제 샌드박스(영국)
엑셀러레이팅 공간 구성, 규제 완화 -> 런던이 핀테크의 중심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구글 캠퍼스, 아마존 디지털 미디어 등)
2015년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 해봐
-> 기업: 서비스 출시 기간, 품질 개선,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투자 유치 가능
-> 정부: 어떤 규제가 필요한 지 미리 알 수 있음
2.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3. 2018년 9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향: 10% -> 34%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kt 지분 35%) -> kt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4. 2020년 4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완화
-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도 해도 무조건 완화하지만은 않음 – 사업계획, 현실성, 실현 가능성 미흡, 출자 능력,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키움뱅크, 토스뱅크 예비인가 불허
- 데이터 3법과 온투법
1. 데이터 3법 개정: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을 정비-추진체계를 일원화
가명정보: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 딱 봐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은 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음
2. 마이데이터 -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었음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전자지급 수단 관련 정보(결제 시 등록카드, 정기결제 정보, 주문내역, 환불내역 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하느냐 vs 금융권에서는 필요한 신용정보다 라고 주장
사업자들은 법령 해석에 신경써야 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제와 개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함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 P2P업체들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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